- 업체는 방치, 주민은 골치, 하지만 지자체는 눈치, 게다가 이용객은 백치
- 무방비 속 위험요소에 노출,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군민들
-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치가 필요한 시점
최근 성주군에서도 급증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대책 없이 늘어난 신문물의 무분별한 영업방식으로 보행자 및 군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성주군에도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 시대의 문을 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동수단 역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개인형 이동장치)가 되겠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 가운데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에 비해 작은 사이즈에 어렵지 않은 운전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개인용으로 소유하기에는 상대적 가격부담이 있어 보통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
따라서, 대여해주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성주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며,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근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잠금 해제한 후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한 뒤 이용시간만큼 이용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교적 쉬운 운전방법 및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성주에도 젊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의 이용을 염두에 둔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한두 대로 시작된 전동킥보드가 어느새 40대 정도로 늘어나면서 안전상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로는 전동킥보드의 인도 위 불법 주차, 안전모 미착용, 인도·횡단보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협, 무면허운전 등 안전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니다 보니 현행 법령상 관련된 규정 등 근거가 없어 단속이나 제재 등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이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지만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협은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의 단속이 가능해졌다.
▶ 허술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비 없이 맞이한 공유 전동킥보드
▲ 좁아지는 인도위에 불법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
성주에서는 아직 성주읍을 기점으로 성밖숲, 성주시장 등 관내 유동인구가 높은 곳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과 성주읍내 여러 곳의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불법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
게다가 시각장애인용 노란색 보도블록 위에 당당하게 불법주차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취재를 하는 3일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자블록 위에 불법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성주경찰서 앞)
또한, 취재 결과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성주군에서 직접 혹은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군에 따르면 현재 1개의 업체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원을 통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회사방침 상 알려줄 수 없어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를 부탁 받았다.
따라서, 담당자 이메일로 취재요청을 접수하여 업체 측의 입장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지자체는 단속할 근거 없어 '골머리'
▲ 인도 위에 적치물과 함께 불법주차되어 통행이 힘들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의 인도 위 불법 주차와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성주읍 관내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유형은 업체에서 잠재적 이용객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여러 대의 전동킥보드를 배치해 놓은 경우가 있으며, 그 외의 유형은 이용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사용 후 그 자리에 주차해 놓은 경우로 추정할 수 있었다.
▲ 보도블록 중앙에 불법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
따라서, 원인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두 경우 모두 전동킥보드의 인도 점령으로 주민과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용객의 인도를 가로막는 무차별 주차와 거침없는 보도 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불편을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 불법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법적 조항이 없어 단속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다만 관련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할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성주군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물을 게시하며 군민들의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과연 단속만이 옳은 처사일까?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불법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격 시행되었으며, 전동킥보드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개인형 이동장치)로 포함돼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면허 이상 면허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규정이 새로이 생겼다.
이밖에 무면허 운전, 동승자(2인 이상) 탑승, 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 음주 운전 등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낸다.
※음주 운전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또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을, 지정차로 위반(상위 차로 통행을 포함)은 범칙금 1만원을 낸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항목
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신속·정확하게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 관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개정된 법령 인식부족으로 대부분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과 개정된 관련 법령 인식부족으로 강력한 단속보다는 이번 주부터 계도기간을 가지고 지도·관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성주교육청에도 지역 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교육이 필요하다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 문제해결을 위한 원활한 방법은?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주변에 불법주차된 공유전동킥보드
성주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해결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타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어린학생들이 타지 않도록 학교와 부모님들도 교육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주민 B씨는 "저도 뒤에서 소리도 없이 남학생이 갑자기 휙 지나간 적이 있어 퇴근길에 다칠 뻔 했다"며 "속도도 빠르고 많이 놀랐다. 지역 내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 야간에 좁은 인도를 가로막아 통행을 위해서 차도로 내려가야하는 상황발생
한편, 주민 C씨는 "업체의 배짱영업도 문제지만 이용객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이용문화정착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관계 부처·지자체·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원활한 해결방법으로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관련 법규 강화와 함께 관련 법규 추가 신설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관계 부처·지자체 및 관련 기관은 △ 안전 캠페인 및 단속 활동, △ 안전 교육 및 홍보, △ 민‧관 협의체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군민들의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개인형 이동장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