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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테러 예방, 국민행동요령 숙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 테러담당 경사 서정우

기사입력 2021-08-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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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과 각국의 대테러 활동 강화로 테러사건은 전년 대비 감소(4311)하였으나 극우주의 폭력과 아시아을 대상 증오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 테러담당 경사 서정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시안 정서가 확산되면서 애틀랜타 연쇄 총격사건(3.16), 휴스턴 미용매장 폭행사건(3.25) 등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을 겨냥한 모욕, 폭행 등 인종 차별성 증오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국제 테러단체가 우리 국민을 타깃으로 테러 위협을 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통합적인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테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 구성,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경찰은 테러취약시설(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시점검 및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각종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진행하여 대비하고 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 배포한 테러대응 국민행동요령이다. 이를 숙지하여 테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

 

첫째, 테러가 의심될때는 정확한 위치, 테러의심 또는 피해상황, 현장분위기 등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쇼핑몰,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이 테러목표가 되기 쉬우므로 방문시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비상구나 대피소 위치를 눈여겨보고 미리 파악하도록 한다.

 

셋째, 폭발물이 폭파되는 경우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귀와 머리를 감싸고 엎드리고 천장 시설물 낙하에 주의하면서 폭파지점 반대방향 통로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넷째, 건물 잔해에 깔렸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빠져나오려 하지말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손전등을 비추거나 배관, 파이프처럼 소리가 울리는 물체를 일정하게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리도록 한다.

 

경찰 및 정부 내 모든 유관기관과 국민이 힘을 합쳐 테러예방을 위하여 노력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동욱 기자 (sj_inj_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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