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 종자·묘 유통조사(단속)을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 대상: 종자·묘, 과수묘목, 영양체, 버섯종균 등 종자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 단속 사항: 종자·육묘업 등록 및 생산·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등
- 상시 유통조사를 통한 불법 유통 단속 등 적극행정 추진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직무대리 금경연)은 하반기 대구, 경북 지역 내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 육묘(모종), 영양체(감자, 고구마순 등) 등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 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하여 종자·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종자·육묘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종자의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법으로 생산 또는 수입 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종자의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종자·묘를 단순 판매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종자·묘 및 수입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경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 및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하면 된다.